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급 등의 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4 (Adjustment of Supply and Demand)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order오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특정물질의 판매 가격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orter")임포터 unfairly언f페어리 adjusts어저스츠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2. 법 제13조에 따라 판매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 없이 특정물질의 수요자로서 특정물질의 사용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용업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sales세일즈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as애즈 consumers컨수머즈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se유스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ser유저 businesses")비즈너시즈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3. 특정물질 사용합리화의 추진 등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판매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sales세일즈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Where웨어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ontreal먼트r리올 Protocol프r로우터칼 on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Deplete디플릿 theð디 Ozone오우존 Layer레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명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tends인텐즈 to투 order오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