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054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처분(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른 거부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12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903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6의 기술능력란의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술자격 취득자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6의 기술능력란의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사 기술자격 취득자로 본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00호,2024.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20호,2024.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7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표시된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제37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광고물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받은 날을 해당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로 보아 제37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33>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27호,2024.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21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등의 표시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에 대한 광고물의 표시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9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다.
제3조(항공기등에 표시한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5항에 따라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에 표시한 광고물은 제1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광고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제4조(지정게시대에 표시한 현수막의 표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한 현수막의 표시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521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02호,2021.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사용ㆍ운용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배분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사용ㆍ운용하고 남은 금액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같은 표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주요 국제행사의 조직위원회가 주요 국제행사의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 제1호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1664호,2021.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 별표 8 제1호의2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으로서 제4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등에 대하여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광고물등으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나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나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허가(이하 이 항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절차가 진행 중인 광고물등으로서 제4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나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5일
2. 이 영 시행일에 허가등의 잔여 처리기간이 제1호의 기간보다 짧게 남은 경우에는 그 허가등의 처리기간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445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7>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1265호,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잔액의 반납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표 제3호나목1) 및 다목에 따라 같은 표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에 조정ㆍ배분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0645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6호라목 중 "「건축법」"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으로, "철거"를 각각 "해체"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529호,2020.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24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물의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7호서식은 2020년 3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9895호,2019.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14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분 비율이 정해진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19호,2018.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16>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553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을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ㆍ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한다)에서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를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 중"을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를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를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28527호,201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3>까지 생략
<14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4항,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ㆍ경찰청및"을 "경찰청 및"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019호,201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종전의 나목) 및 라목(종전의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조"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⑭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806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464호,2016.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같은 표 제3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각각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323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ㆍ신고 대상 광고물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ㆍ표시한 가로형 간판 중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ㆍ표시한 세로형 간판 중 이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된 것으로 보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신고에 따른 표시기간까지로 한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광고물로서 이 영 제5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된 광고물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신고 없이 표시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3항 단서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바목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4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4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⑨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⑩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⑪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6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3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6852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25호,201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 제30조제4항 및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5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8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535호,2014.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