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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27
공포
2026.1.27 · 제36054호 · 타법개정
조문
69개

함께 보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허가 및 신고
  3.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4. 제4장 표시방법의 완화
  5. 제5장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6. 제6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7. 제7장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8. 제8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9. 제9장 안전점검
  10.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11. 제11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등
  12. 제12장 규제의 재검토
  13. 제13장 과태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제3조의2디지털광고물의 적용ㆍ표시대상

제2장 허가 및 신고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6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제11조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제13조삭제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8조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제19조의3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4장 표시방법의 완화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제5장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제6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28조의2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제28조의3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제28조의4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8조의5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 제28조의6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7장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제8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3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5조수당과 여비 제35조의2적용 배제

제9장 안전점검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39조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제39조의2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11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등

제43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제45조변경등록 제46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제47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제48조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제51조행정처분기준 제52조행정처분의 통보 제53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제12장 규제의 재검토

제54조규제의 재검토

제13장 과태료

제55조과태료의 부과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바, 개별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권리구제에 관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