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50조로 이동 <2011.10.10>]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