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① 시장등은 제40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0][제4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4조로 이동 <2011.10.10>]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