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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5.28]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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