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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②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11.10.10][제3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10.10>]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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