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전문개정 2011.10.10][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2조로 이동 <2011.10.10>]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