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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행정처분의 통보)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다른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전문개정 2011.10.10][제44조에서 이동 <2011.10.10>]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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