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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허가 및 신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 조례"는 "시ㆍ도 조례"로 본다.

[전문개정 2011.10.10]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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