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휴업일)
① 온라인학교의 휴업일은 온라인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온라인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 온라인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① 온라인학교의 휴업일은 온라인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온라인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 온라인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