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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수업운영방법)

① 온라인학교의 수업은 쌍방향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원격수업의 방법으로 운영한다. 다만, 온라인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수업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온라인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이 다른 수강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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