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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1.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

2.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하여 배출권을 거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5.2.7>

③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용과 신탁재산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5.2.7>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적절성을 검토한 후 배출권등록부에 신청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⑥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 또는 통합을 위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7>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5.2.7, 2025.10.1>

1.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2.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3. 법 제27조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4.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⑧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4.28>

1.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신청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배출권 총수량과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보유량 등을 고려할 때 배출권 거래계정을 추가로 등록하면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⑨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절차와 서식, 등록 신청의 적절성 검토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2.7, 2025.10.1, 2026.4.28>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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