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2(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증권금융회사는 법 제22조의3제10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에게 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부터 예탁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급할 것
2. 제37조의11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증권금융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예탁금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3. 각 시장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것
가. 해당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 원금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급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 원금 전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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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비율 =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 원금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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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참여자별 예탁금 원금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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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시장 참여자에게 미지급한 예탁금 이용료(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예탁금을 운용한 대가로 시장 참여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용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급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시장 참여자에게 미지급한 예탁금 이용료 전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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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비율 = 증권금융회사의 미지급 예탁금 이용료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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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참여자별 미지급 예탁금 이용료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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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예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증권금융회사는 필요한 경우 예탁금의 지급업무 중 일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8]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