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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3(시장 참여자 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법 제22조의3제11항제1호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참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식별수단을 말한다)

2. 시장 참여자의 계좌번호, 예탁금 원금, 예탁금 이용료, 과세에 관한 정보

②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법 제22조의3제1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시장참여자정보"라 한다)를 증권금융회사에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보호조치를 한 후 제공할 것

가. 시장참여자정보 중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시장참여자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

2. 시장참여자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이 예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됨을 명시하여 제공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참여자정보를 제공받은 증권금융회사는 법 제22조의3제1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시장참여자정보를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시장참여자정보를 제공받은 증권금융회사는 법 제22조의3제1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이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같은 호에 따른 이용목적의 달성 등으로 해당 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4.28]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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