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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4(조사ㆍ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는 서면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통하여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 또는 배출권 거래소를 검사한 담당 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업무방법의 개선 권고

2.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또는 경고

3.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에 대한 지정 취소

4.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

5. 관계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절차, 검사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4.28]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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