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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10조((결정서 작성 등))

①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사 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에게 송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징계개시를 신청한 사람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16.6.28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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