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9조((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듣기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가 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행 2016.6.28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