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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법자문사법 › 제5장의2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4(사무직원)

① 합작법무법인은 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합작법무법인의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합작법무법인"으로,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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