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외국법자문사법 › 제5장의2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3(대표)

합작법무법인의 대표는 합작참여자 회의(합작참여자를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된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일 것

2. 외국법자문사의 경우에는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 합작참여자의 소재지국일 것

[본조신설 2016.3.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외국법자문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