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직업소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5.6.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