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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첨부서류: 2017년 1월 1일

2.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서, 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 2017년 1월 1일

3.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8.2]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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