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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등)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 2부에 별표 1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나 외국환은행의 장(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으로 한정한다) 또는 산업통상부장관(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 2023.8.3, 2025.10.1>

1.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다음 각 목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또는 마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나.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다.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을 하려는 자: 다음 각 목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또는 마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나.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다.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서 작성 시 차관기간 및 차관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차관기간은 그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분할상환하거나 중도상환(영 제6조제2항의 조기상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상환기간은 각 기간별 분할 또는 중도상환금의 상환기간에 해당 상환금이 총 차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들의 합으로 계산한다.

2. 제1항제2호나목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차관금액은 상환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환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③ 법 제5조제3항,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8.5, 2025.10.1>

1.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금액

2.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3.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4.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 또는 경영하려는 사업

5.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자(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른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차관제공자, 차관금액 및 차관조건(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7. 출연금액 및 출연조건(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인 경우에 한정한다)

8. 그 밖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기재 사항의 변경

[전문개정 2016.8.2]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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