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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투자 촉진법 › 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6 (Permission for Foreign Investment)

①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4, 2025.10.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 (1) and앤드 (2), a어 foreignerf포r러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a)어 in인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among어멍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details.디테일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Before비f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달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그 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20.2.4>

(5)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oseð도우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식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oseð도우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의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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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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