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듣기 외국인학교는 그 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4.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