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명칭)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은 명칭에 외국인을 위한 학교 또는 유치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
제4조(설립기준)
①외국인학교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지(校地)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2016.7.26, 2025.4.8>
1. 교지
2.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
3.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
가.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나. 가목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체육관, 강당, 창고, 수위실, 옥외화장실 및 관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교지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5.4.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6.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4.8>
제5조(설립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1. 외국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한다)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②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신청)
제7조(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위치
2.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3.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4. 교육과정(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수업일수
5.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ㆍ졸업 및 그 절차 등
6.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7. 교장ㆍ교원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
8. 학생 포상 및 징계
9. 학칙 개정 절차
10. 그 밖에 외국인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제9조(학칙 등의 공개)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6.7.26>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이란 해당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7.26>
1.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2.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한 학생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시ㆍ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6.7.26, 2025.4.8>
제11조(교육과정)
외국인학교등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학력인정)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이 국내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그 외국인학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내국인 학생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
2. 국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국어 또는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할 것. 다만, 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ㆍ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으로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13조(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외국인학교는 그 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4조(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그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외국인학교등을 관할하는 교육청에 그 교원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