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신청)듣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사항과 외국인학교의 교장 등 교직원의 확보 방안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25.4.8> 시행 2025.4.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