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용산공원의 조성ㆍ관리,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용산공원의 조성ㆍ관리,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