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6조(용산공원의 명칭)
정부는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의 명칭을 따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1장 총칙
정부는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의 명칭을 따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