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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현물출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5 (Contribution in Kind)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할 재산의 종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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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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