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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간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5 (Secretary)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1)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 위원회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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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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