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예산안편성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우정사업의 기업적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우정사업의 기업적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