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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포함한다)

2. 탑재체 운용계획서의 내용 중 탑재체 사용기간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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