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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3조(발사계획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적을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1. 발사 예정일 및 대기권에서의 비행 궤적

2. 발사체의 제원 및 성능

3. 안전성 분석보고서

가. 발사체 안전 대책

나. 발사장 안전관리 대책

다. 보안관리 대책

4. 탑재체 운용계획서

가. 탑재체의 사용 목적

나. 탑재체의 소유권자 및 이용권자

다. 탑재체의 사용기간

라. 탑재체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가. 발사사고로 인한 제3자의 사망, 부상, 재산상의 손실 예측액

나. 손실 예측액에 대한 부담계획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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