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제10조(계좌의 가입)
Postal Transfer Act, Article 10 (Subscription to Accounts)
① 계좌에 가입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A person who intends to subscribe to an account shall apply to a postal offic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② 삭제 <2016.1.6>
(2) Deleted.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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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