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우편대체법

우편대체법 제9조(인감·서명)

Postal Transfer Act, Article 9 (Seals and Signatures)

①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1.6, 2020.6.9>

(1) Theð더 seal실 or오 signature시그너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thatð댓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uses유시즈 forf포 postal포우스틀 transfers트r랜스f퍼즈 shall섈 be비 one원 reportedr리포티드 to투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② 제1항의 인감은 변경신고할 수 있다.

(2) Theð더 seal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report.r리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우편대체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