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제2조(관리)
Postal Transfer Act, Article 2 (Administration)
우편대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Postal transfers shall be administer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