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제24조(면책)
Postal Transfer Act, Article 24 (Exemption from Liability)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A postal office shall not be liable for damage arising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제출한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1. Where the submitted documents are incomplete;
2.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업무취급을 하지 못한 경우
2. Where it was unable to handle the business due to force majeu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