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3조(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Postal Services Act, Article 3 (Guarantee of Confidentiality of Mail Items, etc.)
우편업무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서신송달업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 중에 우편 또는 서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3>
A person who is or was engaged in postal work or in the letter delivery business under Article 45-2 shall not disclose secrets of others learned concerning mail or letters during his or he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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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