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41조(우편물 수취거부권)
Postal Services Act, Article 41 (Right to Refuse Receipt of Mail Items)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그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관서에서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을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을 받은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The sender or recipient of a mail item may refuse to accept it if he or she recognizes that there is damage to the mail item for which the postal agency should compensate: Provided, That no objection may be raised after the mail item has been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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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