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40조(손해배상의 한계)
Postal Services Act, Article 40 (Limits of Compensation for Damages)
우편물을 내줄 때에 외부에 파손 흔적이 없고 중량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
When a mail item is delivered, damage shall be deemed not to have occurred if there are no signs of damage on the outside and no difference in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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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