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5조(이수단위 등)듣기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별 취득학점 등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9.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