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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6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울산과기원은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ㆍ석사ㆍ전문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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