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6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울산과기원은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ㆍ석사ㆍ전문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울산과기원은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ㆍ석사ㆍ전문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