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7조(학비감면 및 학자금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27 (Reduction or Exemption of Tuition and Payment of Scholarships)
울산과기원은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UNIST may reduce or exempt tuition and other school expenses, such as tuition fees, or pay scholarships, to students of each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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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