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울산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제22조(수익사업 등)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22 (Profit-Making Businesses, etc.)

① 울산과기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7.7.26, 2022.1.11>

(1) UNIST유니스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울산과기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신설 2022.1.11>

(2) UNIST유니스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thatð댓 conducts컨덕츠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autonomy오타너미 of어v브 theð더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shall섈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울산과기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3) Theð더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nduct칸덕트 only온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UNIST,유니스트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and앤드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울산과기원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2.1.11>

(4)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UNIST.유니스트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울산과학기술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