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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울산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제2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22-2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울산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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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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