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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의4(이의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0-4 (Objections)

①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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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cannot캐낫 be비 given기v븐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owing오우잉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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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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