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32조(청문)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32 (Hearings)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hold a hearing when intending to revoke or suspend fisheries permission under Artic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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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