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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9조(보고 및 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39 (Reports and Inspections)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07.3.16, 2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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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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