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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10장 규제ㆍ감독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5조(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영 제137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6.8.8>

1.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기록

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기록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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